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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bin- daily

구하라법 동의자10만명달성 ,심사절차착수!!!!

 

 

 

 

 

안녕하세요

 

열네 번째 포스팅으로 돌아온 

 

#일상의 빛 서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구하라 법 

동의자 10만 명 달성

 심사절차 착수!!!!

 

입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는 걸 습관화하기 위해서

하루에 한 번은 꼭 뉴스 기사를 읽고 있는데

 

갑자기 눈에 띈 기사에 구하라 법이 있어서

 

'구하라 법이 뭐지??'

 

하고 들어갔는데 구하라 님의 사연과 구하라 님의 오빠가 

구하라 법 입법 청원을 올린 이유 등등이 나온 기사더라고요

 

처음 보는 얘기여서 가만히 읽어보니

그 사연이 너무 안타깝고

꼭 구하라 법이 심사를 통과하고 입법됐으면 좋겠어서

오늘 일을 마치고 바로

구하라 법에 대한 포스팅을 하게 되었어요

 

 

우선 자세한 사연, 이유 설명 전

"구하라 법"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구하라 법"이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인 경우에만

상속 결격 사유를 인정하고 있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부양의무를 현저하게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

즉,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 위조 외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와 부양의무를 게을리한 자또한 상속 결격 사유에 추가한 것을 뜻해요

 

 

사연을 듣기 전까지 왜 법의 이름이

구하라 법인지 의아해하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하거나 울컥할 수 있으니  마음의 준비하시구 포스팅을 읽어나가시길 바라요

 

 

지난해 11월 24일, 스물여덟 꽃다운 나이였던 구하라 님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 구하라 님의 친오빠 구호인 씨가 '실화 탐사대'라는 방송에 나왔다고 해요.

 

 

구호인 씨가 방송에 나온 건 구하라 님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

20여 년 전  두 남매를 버리고 떠난 친모가 

나타나 구하라 님의 유산을 가져가려 한다는 충격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구인호 씨는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셨어요

 

 

"동생이 8살, 내가 11살이던 때,  어머니는 집을 나갔고,

아버지는 이로 인해 극단적인 선택을 했었다. 동생은 해맑아보였지만 겉모습만 그러하였고

속에는 엄마에게 버림받고 상처 입은 아이가 울고 있었다.

 

그렇게  하늘로 떠난 동생의 발인이 끝난 후

고인이 생전 매각했던 부동산 문제를 마무리하기 위해

친모에게 연락했으나 닿질 않았다.

이후 잔금 등 문제를 처리하던 중 친모 측의 변호사가 찾아와 매각 대금의 절반을 요구했다."

 

 

고) 구하라 님은 실제로 살아생전 엄마에 대한 그리움으로 가족들에게 친모를 찾아달라 부탁하셨고, 재회를 했지만,

재회 후 '괜히 만난 것 같아' 라며 오빠에게 얘기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만 친모지 구하라 님 남매를 버리고 떠난 송모씨지만

 

현행 민법 상 상속 결격 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사유로 인정하고 있기에

송모씨가 양육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에도 상속권이 인정된다 합니다.

 

이에 구호인 씨는 자신이 아무리 법을 모른다지만 이건 정말 부당한 것 같다 생각해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를 제기하고 입법청원까지 올렸다고 합니다.

 

 

입법청원글을 올리며 구호인 씨는

어린 시절 친모가 아버지와 아버지와 이혼한 뒤

친모가 집을 나간 것에 대해

어린 구하라가 어떤 심적 고통을 겪었는지를 알리며

동생의 목숨 값을 친모에게 넘기지 않게 해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고 해요.

 

 

 

구호인 씨의 인스타그램에 들어가 보면

 

 

 

 

 

 

이렇게 입법청원을 하게 된 이유와 진심을 담은 호소글, 입법청원 링크가  담긴

프로필을 볼 수 있었는데

 

 

저는 입법청원의 동의수가 10만 명이 넘은 다음, 기사를 접하게 되어서

다른 여러 기사들을 살펴보니 

 

 

구하라 법 청원이 100명이 찬성을 받아서 3월 18일에 공개된 지 17일 만인 2020년 4월 3일 오전 10시 50분

동의자 10만 명을 달성해 국회가 심사 절차에 착수할 5번째 국민청원이 됐다고 해요!!

 

 

좀 더 빨리 알았다면 저도 힘이 되어줄 수 있었겠지만

너무 늦어버렸네요 ㅠㅠㅠ

그래도 심사절차에 착수되었다니 정말 다행이에요

 

 

 

 

 

 

 

 

 

구호인 님 인스타그램에도 감사글이 올라왔네요!!

 

사실 구하라 법이 통과된다 하여도 구호인님 가족들 간의 일에는 적용이 되지 않는 것을 

구호인 님께서 알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구하라 법의 청원을 올린 이유는

 

"이렇게 자신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 나중에도 피해자가 나올 것이라 생각했고, 

동생에 관련된 일이고, 앞으로 피해를 볼 수 있는 사람들을 구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청원을 하게 되었다"라고 밝혔어요

 

또한 예전 세월호 사건 때 자식을 버린 부모가 사망보험금을 수령하는 비극이 재발하지 않기를 바란다며,

그리하여 "구하라"라는 이름이 우리 사회를 보다 정의롭고 바람직하게 바꾸는 이름으로 남았으면 좋겠다고

 

인스타그램 글에 적어주셨는데

 

과거의 일, 현재의 자신의 일 뿐만 아니라 미래의 피해자분들까지 생각해서

법의 청원을 올렸다는 구호인 씨가 대단해 보이고 

정말 법이 통과되고

구하라 법이라는 이름이 붙고,

젊은 나이에 떠나버린 고) 구하라 님의 이름이 

사회를 밝혀주는 법이 되기를 바라요

 

 

실제 구하라 법이 통과된다면

 

현재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도 상속 결격이 되지 않는다는 법이, 직계존속(부모) 또는 직계비속(자녀)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하지 않은 자는 상속 결격사유가 된다는 법으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기여분 제도에 관한 내용에 추가가 되는 내용이 있지만

 

 

일단 오늘 포스팅과 관련된 것은  보호와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으면 상속 결격사유가 된다는 것이니

요기까지만 알아보도록 해요 

 

 

 


 

 아직까지 뉴스 기사를 보면 어려운 내용이 많아 

낯설기도 하고

오늘의 포스팅처럼 법과 관련된 내용은 더더욱 헷갈리고 어렵지만

 

 

블로그 포스팅을 하면서 조금 더 사회에 대해 알아보고

자기 계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해볼게요!!!!

 

 

앞으로도 여러 가지 일상에 도움이 되는

포스팅으로 찾아뵙게 될거구요

 

 

 부지런한 포스팅을 통해 인친님들과 자주자주 만나며

진심으로 소통하는 

#일상의 빛 서빈이 되겠습니당

 

 

오늘도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제나 인친님들의 구독, 공감, 댓글은 큰 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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