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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bin- daily

민식이법 알고가기

 

 

 

 

 

안녕하세요 

 

 

열여섯 번째 포스팅으로 돌아온

 

 

#일상의 빛 서빈입니다

 

 

 

오늘의 포스팅은

 

 

민식이법

알고가기

 

입니다

 

 

 

 

사실 저는 민식이법에 대해 흘러가듯

들은 게 전부라 자세히 몰랐는데

 

 

계속해서 여러 SNS에 언급되는 게 눈에 띄어서

궁금증을 가지고 검색을 해봤어요

 

 

저처럼 아직 잘 모르는 인친님들을 위해 오늘은

민식이 법을 알아보는 내용을 포스팅하기로 정했답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읽고 가시는 걸 추천드려요

 

 


 

 

 

 

도로 교통공단에서 이해하기 쉽게 적어놓은 민식이 법이에요

 

 

민식이법이란 2019년 9월 충남 아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김민식이라는 이름을 가진 아이가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 이후 2019년 12월 10일 국회를 통과해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됐어요

 

 

이 민식이법은 피해 어린이의 이름을 딴 '민식이법'으로 불리지만

 

 

정확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등과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의무화

 

등을 담고 있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어린이 보호구역 내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사고를 일으킨

 

가해자를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2건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음 솔직히 다른 뉴스 기사나 자료들을 보다 보면

너무 어렵게 느껴져서

제 식대로 정리하자면

 

 

 

민식이법은 

 

 

 

1.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해 어린이를 사 망캐 하는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다.

 

2. 어린이 보호구역에 한해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였는데요

 

 

 

 

실제 민식이 법에서 나오는 어린이 구역에 포함되는 곳은

 

 

 

  1.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2. 행정안전 부령으로 정하는 어린이집
  3.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학원
  4. 외국인 학교 또는 대안학교, 국제학교, 외국 교육기관  유치원, 초등학교 교과과정이 있는 학교

 

 

가 있고  더 추가된다는 말도 있어요

 

 

 

어쨌든 이 구역에서 도로교통법 제12조 1항에

 

 

적힌 대로 30km 이내로 주행해야 하는데

 

 

만약 이 속도를 지키지 않고 안전운전에 유의하지 않다가

어린이 (13세 미만 아동) 사망사고가 일어난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라는 말인데

 

 

 

첫 번째 논란은 이 처벌의 수위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 및 상해사고와의 처벌과 크게 다르지 않아

 

너무 과한 처사다.

 

형평성에 어긋난다 였고 

 

 

두 번째 논란은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하여야 할 의무'

가 너무 다양하다. 

 

 

사고가 일어날 경우 운전자가 과실을 피할 수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결과적으로 이런 생각들이 모여 

 

어린이 보호구역은 가지 말라는 말이 아니냐

 

라는 논란으로 이어졌는데

 

 

 

결국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다.

법 개정을 원한다

 

라는 청원이 올라갔고

 

현재 39,312명의 동의를 얻었어요

 

 

이 개정의 안건은 민식이 법에 대해 반발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이 법이 마치 '스쿨존 내에서는 10센티 앞으로 갈 때마다 아이가 튀어나온다는 전제 하에 운전을 하라'

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라 말하며

 

 

민식이 법이 만들어진 초기의 의도를 훼손하지 않으면서도 

 

 

어린이를 지키고 싶은 운전자들의 불안함도 덜 수 있도록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다.

고 적어두셨네요

 

 

어떤 방법으로 개정을 원하는지 궁금해

들어가 봤는데

 

 

 

1. 스쿨 존 내 횡단보도 구간을 제외한 모든 인도에 펜스를 설치

 

2.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스쿨존 구간에 반사경 설치

 

3. 스쿨 진짜 모든 횡단보도 앞과 뒤에 과속 방지턱 설치

 

4. 스쿨존 내에서 불법주차가 된 차량이 조금이라도 관여된 사망 및 상해사고 발생 시

시행 예정인 법의 처벌 수위를 해당 불법 주정차 차량에도 동일하게 적용

 

5. 내비게이션 기능을 탑재한 모든 기기와 어플에 스쿨존 제외 탐색 기능 옵션 추가 권고

 

 

 

이 다섯 가지의 청원 내용의 반영을 원하셨네요

 

동의가 3만이 넘은 걸 보니 

 

같은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 같아요

 

 

 

저는 운전을 하지 않지만 

 

운전자분들께서는 민식이법이 개정된 후 많은 걱정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이 청원에 동의하는 분들은 밑의 링크에 가셔서 동의해주시면 돼요

 

저도 운전하는 지인분들께 알려드리려고요!!

 

 

 

 

http://me2.do/xZm5nngS

 

민식이법을 준수할 자신이 없습니다. 법안 개정과 정부 역할을 요구합니다. > 대한민국 청와대

나라를 나라답게, 국민과 함께 갑니다.

www1.president.go.kr

 

 

 

여기로 들어가시면됩니당

 

 

아직 이 청원이 반영될지 안 될지 모르니

 

우선 운전자 분들께서는 

 

 

스쿨존에서 운전하실 때

 

1. 시속 30km 이하로 주행해주세요 (시야 확보가 어렵다면 20km)

 

2. 어린이가 어디서 나올지 모르니 횡단보도에서는 일단정지해주세요

 

3. 불법 주정차 금지!!!

 

4. 급제동, 급출발을 조심하세요

 

 

음... 운전자 분들이 보셨을 때에는 스쿨존 내에 가지 말라는 

얘기 같기도 한데...

 

 

무조건 조심하는 게 좋으니

스쿨존 내에서는 꼭꼭 조심하세요 ㅠㅠㅠ

 

 

이 글을 읽은 모든 인친님들께

항상 행운이 가득한 하루하루가 이어지면 좋겠어요

 

 

아 그리고 요즘 제가 다른 인친님들의 글에 댓글을 달거나

방문하는 게 예전보다 늦어졌어요 

 

 

다시 일을 하게 돼서 

일 끝나고 포스팅 예약을 하려고 글을 쓰다 보니

소통하는 시간이 적어진 것 같아요ㅠㅠ

 

 

섭섭하게 생각지 마시구

쉬는 날인 화요일, 수요일에 날 잡고 찾아뵐 테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일하는 날 중간중간에도 확인, 대댓글 달려고 노력 중이니 

이쁘게 봐주세요~

 

 

오늘은 민식이 법에 대해 포스팅해봤는데

인친님들께서 이해하기 쉽게 

글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앞으로 더 좋은 포스팅으로 찾아뵐게요!!

 

 

오늘도 포스팅 보러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빛 서빈이었습니다

 

 

구독, 댓글, 공감 다 확인하며 화, 수요일을 기다리고 있어요

많이 많이 남겨주세요~